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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9.04 09:43|수정 : 2016.09.04 09:43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교류협력 행사를 위해 외국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한국노총 간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버스회사 직원인 신 모 씨는 2000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하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로도 활동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해 승마 체험을 하다 낙마했습니다.

사고로 사지 마비가 온 신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 방문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이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단은 신 씨의 몽골 방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몽골 방문행사는 원고 소속 회사 노조와는 관련이 없고 상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관련된 활동"이라며 "원고 소속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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