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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09.02 11:24|수정 : 2016.09.02 11:2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 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모해위증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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