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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대신 감사카드' 김영란법 앞두고 몸사린다

입력 : 2016.09.02 09:16|수정 : 2016.09.02 09:16

수공, 선물대신 카드 발송, 민간 기업은 선물액 축소 선제대응


올해 추석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맞는 마지막 명절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관·기업·단체들은 평소 해오던 추석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부는 평소 해오던 수준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기관들은 법 시행 전부터 청탁금지법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해오던 추석 선물을 올해는 '감사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인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공사는 추석 선물 대신 카드를 제작해 아낀 비용을 이달 중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평소대로 선물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청탁금지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대전지역 한 대형 백화점은 선물 금액을 지난해 기준 절반으로 줄였다.

지난해 선물 가격이 최대 10만원 안팎이었다면 올해는 4만9천500원으로 낮췄다.

법이 정한 선물 상한선인 5만원에 금액을 맞춘 것이다.

충청권 한 시중 은행은 이보다 금액을 더 낮췄다.

최대 7만∼8만원에서 차등 지급해온 선물 가격을 올해는 일률적으로 2만원대로 맞췄다.

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선물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며 "대가성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건설업체는 거래처에 보내던 추석 선물 가격을 조정하느라 아직 상품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만∼8만원 선에서 해오던 추석 선물을 내부적으로 5만원 안팎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움츠리는 것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시행 초기 본보기식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는 대전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때문에 우선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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