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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인근 집회허용' 판결에 우려 표명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09.02 09:10|수정 : 2016.09.02 09:10


대규모 확산 우려만 없으면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에 통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미국대사관이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 명의로 지난 7월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이처럼 요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공문에서 "경찰이 외국공관의 안전거리 내 모든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분별 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시위라도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질할 수 있으며 대사관 인근에서 반미감정을 내보이는 집회가 열리면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은 외국공관이 불가침 지역이며 접수국이 파견국의 공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빈 협약 22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서 관계자는 "(미대사관의) 공문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대사관에서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종전대로 방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집시법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지난 6월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외국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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