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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사기 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09.02 08:42|수정 : 2016.09.02 08:4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70대 노인을 상대로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27)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1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B(71·여) 씨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0여 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아들이 나쁜 일을 당했을까 봐 걱정돼 돈을 인출해 A 씨에게 건네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돈을 받기 위해 B 씨를 기다리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직 총책이 시킨 대로했을 뿐이다. 아들 납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납치 협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종종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실제 아들과 연락이 끊긴 B씨가 우연히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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