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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규모' 근로장려금, 추석 전에 찾아가세요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9.02 07:41|수정 : 2016.09.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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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앞당겨서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소규모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심미양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각각 153만 원과 1백만 원, 총 253만 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미양/근로 자녀장려금 수령자 : 밀린 거 냈죠. 폭탄 맞은 전기세도 좀 내고 요즘에 거의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밀린 원두값도 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정희 씨도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총 177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정희/근로 자녀장려금 수령자 : 생각지도 않게 돈이 생겨서 그것으로 가을 동안은 아이들 학원도 원하는 거 보낼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연 소득 1천3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천5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가족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수령 자격이 올해 본인 나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인 178만 가구, 1조 5천5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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