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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청산 전제로 하는 것 아니다"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9.01 15:21|수정 : 2016.09.01 15:21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을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어제(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등 경쟁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법원도 사실상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부는 "법원은 회생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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