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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활법 신청기업 4곳 예비검토…9월 중 승인"

박민하 기자

입력 : 2016.08.31 16:01|수정 : 2016.08.31 16:01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대한 예비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활법상 60일 이내로 정해진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중 1호 승인 기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활법 시행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산업부에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4곳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와 농기계 분야에서 각 1곳, 석유화학 분야에서 2곳이 신청했습니다.

기업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2곳,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 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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