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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다이어어트로 김영란법 대응' 5만 원 미만 속속 등장

입력 : 2016.08.31 11:07|수정 : 2016.08.31 11:07


▲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북 농·어가가 5만원 미만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번 추석 이후부터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에 저가 선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마리에 7만원이었던 군산의 특산물 황금박대 선물세트는 7마리로 줄어들면서 가격을 4만9천원으로 낮췄다.

6만원 안팎이었던 가자미와 장대세트도 모두 수량을 2∼3마리 줄여 4만5천원에 맞췄다.

역시 5㎏인 사과세트를 4kg로, 7.5kg인 배를 5kg로, 9개가 들어있던 사과·배 혼합세트를 7개로 '다이어트'했다.

5만원 이상인 선물세트를 수량이나 포장 단위를 조정해 5만원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조만간 소포장 패키지 인삼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도 농축수산물의 중량 조정 등을 통한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 3억여원을 들여 한우·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용역에 나섰다.

또 농축수산물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 원예농산물 상품화 시설·과수유통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도내 생산자들이 판로를 유지하기 위해 중량이나 수량 조정을 통해 가격을 낮췄다"면서 "이번 위기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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