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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수출항로에 대체선박 투입…수송 지원

박민하 기자

입력 : 2016.08.31 10:54|수정 : 2016.08.31 10:54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해운 관련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회의에서 한국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료·상거래 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적된 화물 총 54만 TEU의 처리가 지연되고 향후 2∼3개월간 국내발 원양 수출화물의 선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선원 피해도 발생합니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이 의무적으로 잔류해야 하는데, 식사나 선상용품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운항정지와 화주들의 선적 기피로 인해 서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지는 1∼3개월간 환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터미널 내에 선적하려고 대기 중인 물량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터미널 혼잡이 예상되고, 항만 하역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의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단기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학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제 하역된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합니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과 해외 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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