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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연장 위해 기능사시험 본 중국인 '무선통신 커닝' 합격

입력 : 2016.08.31 10:01

합격 브로커에 돈 주고 문제 촬영 전송, 정답 받아…인천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과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면 16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브로커로부터 문제 촬영 버튼이 있는 전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등을 받았다.

브로커는 시험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시험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줬다.

A씨는 지난해 4월 단기방문 비자(C-3)로 한국에 왔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체류 기간 3년인 재외동포 비자(F-4)로 바꿀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무사히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취득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이용,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지만 뒤늦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체류자격도 바꿨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를 반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