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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적 규제 신중해야"

입력 : 2016.08.30 16:10|수정 : 2016.08.30 16:10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열려
"게임 영업의 재미·핵심적 비밀" vs "과도한 과금·사행성 우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를 두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이동섭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마치 뽑기를 하거나 복권을 긁듯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 구매하는 아이템이다.

말 그대로 '복불복' 형태의 아이템이다.

현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의 수익 모델과 효용 변화 등을 그래프로 설명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을 사는 이용자, 무료 이용자 모두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상세 확률 공개가 구매를 줄인다는 근거는 없다"며 "게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와 정부, 사회의 소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연구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된 이슈는 빠진 채 일부만 반영한 규제는 법안 설립 의도를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게임 과소비 억제', '사행성 조장 방지', '이용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 억제는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거나 교육, 캠페인을 통해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영업의 본질적 영역이자 핵심적 영업비밀"이라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부정적이거나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국내 주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게임 이용자 1천37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체의 90.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불확실성에 따른 사행성 심화', '확률 조작 우려' 등이 꼽혔다.

업계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94.2%에 이르렀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우리 게임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소"라며 "법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회사가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가, 왜 정확하지 않는가 등의 이용자 민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상호 작용을 근간으로 성장·발전한 사업"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산업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것이 적당한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화의 부작용, 효과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게임 생산자, 소비자 등을 두루 고려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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