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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 포장 단속…과태료 300만 원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6.08.30 13:18|수정 : 2016.08.30 13:18


환경부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선물세트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5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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