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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우조선 상폐 여부 내달 29일까지 결정"

이홍갑 기자

입력 : 2016.08.29 17:47|수정 : 2016.08.29 17:4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 달 29일 이전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전신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 해당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서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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