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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수익률 공시 오류 투성이…MP 10건 중 3건꼴

입력 : 2016.08.29 16:15|수정 : 2016.08.29 16:15

"자산편입 기준일 등 혼란"…새로 계산한 수익률로 정정 공시


투자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금융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된 금융사별 ISA 수익률 정보의 3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19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15곳)가 'ISA 다모아'(isa.kofia.or.kr)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7개사의 MP 47개가 기준과 달리 수익률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IBK기업은행의 MP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자 금융사들이 공시한 ISA 수익률(출시후 3개월)에 대해 그동안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ISA는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예금 등을 한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받는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직접 투자 내용을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전담하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금융사는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 내용을 정리한 MP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그에 맞게 자산운용을 진행하는데, ISA 다모아 사이트에 공시된 수익률은 이 대표 MP의 수익률이다.

결국 ISA 다모아 사이트에 공시된 수익률은 실제 고객 계좌의 수익률이 아니라 대표 MP의 가상 수익률인 셈이다.

점검 결과 47개 중 25개 MP의 수익률은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오히려 낮았다.

수익률이 높게 공시된 MP 중 12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과 격차가 0.1%포인트 이하에 그쳤으나 4개는 1%포인트를 초과했다.

실제와 수익률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1.6%포인트의 차이가 난 IBK기업은행의 '고위험플러스' MP다.

공시 기준대로 계산하면 -1.07%인데 회사측은 0.53%라고 공시했다.

수익률이 실제보다 낮게 공시된 22개 중 16개는 실제와의 수익률 격차가 0.5~1.0%포인트였다.

대신증권의 '글로벌형 저위험' MP는 원래 수익률이 1.21%인데 0.65%라고 공시됐다.

금융사별로 보면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자사의 MP 수익률을 모두 높게 공시했고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실제보다 낮게 제시했다.

기업은행과 HMC투자증권, 현대증권은 일부는 높게, 일부는 낮게 공시했다.

이들의 수익률이 실제와 달리 공시된 것은 고의로 수익률을 부풀렸다기보다는 수익률 산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게 공시한 금융사도 있지만 오히려 낮게 잡은 회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주로 펀드 등 MP 내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편입하거나 제외할 때의 기준 시점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잡아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오류를 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MP의 기준가를 산정할 때 편입된 펀드의 평가액은 'T일(당일)'이 아니라 'T-1일'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사가 T일의 기준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ISA 상품 출시일에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며칠 후 투자를 개시했으나 출시일부터 자산이 편입된 것으로 보고 수익률을 산정하기도 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비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나 수익은 반영하지 않는 오류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해 수익률 공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금융사별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수익률 오류를 저지른 7개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번 오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금투협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사들이 수정한 MP 수익률을 정정 공시했다.

이와 함께 ISA 자산운용 과정에서 ISA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징계를 염두에 두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서 MP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서 기존 고객에게 변경된 MP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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