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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 대기업 건설담합…3년간 과징금만 1조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8.29 07:03|수정 : 2016.08.29 07:03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 천2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징금 액수 1위는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으로,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 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천3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번째로 많은 2천308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세 번째로 많은 천5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우건설 천362억 원, SK건설 937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부과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천330억 원은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2014년에 부과됐습니다.

특히, 28개사에 3천479억 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으로 연간 과징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고발은 현대건설이 9차례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차례나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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