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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포인트 사용 결제액, 롯데에 부가세 못 물려"

입력 : 2016.08.26 15:19|수정 : 2016.08.26 15:19


고객이 롯데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롯데 측은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롯데 측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롯데는 고객이 물건을 살 때(1차 거래)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 되면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 측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쓸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2009∼2010년 부가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린다.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롯데는 고객이 쓴 포인트가 바로 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적립된 포인트 그 자체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객이 롯데포인트로 받는 할인은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롯데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가액은 에누리액인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롯데 측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는 '증정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 역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롯데가 낸 추가 소송이나 신세계, 이마트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모두 세무당국의 패소로 끝날 전망이다.

당국으로서는 전체 소송가액인 1천억원 대의 세수를 잃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처리 및 거래 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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