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대량 입수해 불법 거래한 일당 6명이 징역 3개월∼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BBC 방송이 경화시보(京華時報)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뎬(海淀) 구 법원은 최근 한 직업훈련·교육 회사 직원 6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200만여 건을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이 누설한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 학생들의 소속 학교, 학년, 그리고 자택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자 발송 대행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스팸 메일을 발송해주고 그 대가로 한 명당 5펀(9원)을 받았다.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서 모두 750건을 적발하고 관련 혐의자 1천900여 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불법 입수·거래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런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ID가 'illidan'인 누리꾼은 "중국에는 개인정보 누설이 보편화돼 있다"면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중국에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둥(山東) 성 린이(臨沂)시에서 최근 대학 입학을 앞둔 여학생 쉬위위(徐玉玉)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학비를 날린 후 심장정지로 사망하자 네티즌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