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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김영란법' 대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25 18:36|수정 : 2016.08.25 18:36


경기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을 비롯한 산하 모든 기관에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청탁방지 담당관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와 조사 등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본청 감사관 1개 팀의 정원을 2명 늘려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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