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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은 사기" 명예훼손 교수에 징역형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8.25 17:44|수정 : 2016.08.25 17:44


부산지방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61살 최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며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최 교수는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범죄조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최 교수는 교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교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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