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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특약' 왜 못들었나 했더니…"보험료 주계약의 2.5배"

입력 : 2016.08.25 17:15|수정 : 2016.08.25 17:15


재해에 대비해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식재해보험이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이 양식재해보험의 주관 단체인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재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 계약액이 총 299만4천원인 것과 비교해 고수온 특약을 하면 746만4천원으로 주계약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어업인 대부분이 고수온특약 가입을 외면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약은 주계약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으로 주계약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양식재해보험의 고수온특약은 오히려 주계약보다 2.5배나 더 비싼 수준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애초 양식재해보험을 정부가 잘못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수온 상승과 적조로 전남, 경남, 충남지역에서 조피볼락, 우럭, 전복 등 양식 어종의 급격한 폐사로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폭염에 국내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군의 전복 폐사량이 5천600만 마리, 4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전국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경남·부산 조피볼락 250만 마리, 충남 조피볼락 250만마리, 서해 바지락 등 전국적으로 양식어패류 폐사가 500만 마리에 피해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폭염이 당분간 지속할 경우 8월 하순까지 고수온 유지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어 어업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잘못 설계한 양식재해보험의 피해를 어업인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며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업인 피해보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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