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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부부, 딸 '친권박탈'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25 15:38|수정 : 2016.08.25 16:28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남아 있는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아버지 33살 A씨와 어머니 33살 B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기까지 했으며 남아 있는 딸도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딸 9살 C양의 후견인으로 현재 C양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을 선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7살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 B씨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어머니 B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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