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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에게 징역형 선고한 이유는

입력 : 2016.08.25 14:57|수정 : 2016.08.25 14:57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와 관련한 리포트를 제출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1)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밝힌 양형이유다.

윤 부장판사는 24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교수는 교수직을 상실한다.

최 교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판결문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실시한 재검표 결과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피고인은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이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2일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자네들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6일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바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면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등 전분야를 장악해 진실을 봉쇄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건호씨는 또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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