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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투자 지시' 바이오 업체 대표 사기혐의 구속영장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25 14:32|수정 : 2016.08.25 15:53


검찰이 오늘(25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오늘 바이오업체 B 사 대표 김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 사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쳅니다.

김 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는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4억 9천999만 8천 원씩을 B사에 지분 투자했습니다.

B 사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를 구성한 회사로, 대우조선의 투자를 받기 전에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 개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 원까지 집행됐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어졌습니다.

대우조선에서 B 사에 들어간 돈은 지분 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지원된 44억 원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대우조선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대우조선의 주력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B사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에게 여러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사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해도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실무진이 반대했다"며 "진행하다 보니 B사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조차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 기관을 상대로 사업 관련 알선을 하겠다면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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