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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120억 원 유산" 이메일 보내 9천만 원 뜯은 미국인 모녀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25 13:54|수정 : 2016.08.25 13:54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친척이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낸 뒤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미국인 모녀를 구속했습니다.

미국인 67살 A씨와 딸 46살 B씨는 러시아 교포 3세인 35살 김 모 씨에게 친척이 유산 120억 원을 남겼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상속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해 9천7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인증서나 영수증 자료를 김 씨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지만, 계속되는 돈 요구를 의심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에게서 돈을 받아 출국하려던 A씨 모녀를 부산의 한 고급호텔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과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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