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시끄럽다 말다툼' 중국인 이웃간 폭행 '전치 12주'

입력 : 2016.08.25 13:47|수정 : 2016.08.25 13:47


제주서부경찰서는 빌라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따지는 중국인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다른 중국인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시 20분께 제주시 연동의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B(26)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라 계단에서 아내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대해 B씨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는 말에 화가나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