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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해안 수억 원 들여 뿌려놓은 조개 무단 채취에도 무방비

입력 : 2016.08.25 13:27|수정 : 2016.08.25 13:27

원전 피해 보상으로 어업권 상실, 제재 어려워 영광군, 어족 자원 활용 위해 한정어업권 발급 검토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모래미 앞바다에는 최근 피서철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곳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해안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조개, 꼬막, 백합 등 엄청난 양의 어패류 때문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삽을 이용한 체험형 채취를 즐기고 있지만, 일부는 수레와 중장비까지 동원해 하루 수십 킬로그램의 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화물차 여러대를 동원, 수십포대 양의 조개 등을 채취해가는 경우도 있다는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어패류 채취가 이뤄지고 있지만 영광군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곳은 인근 한빛원전이 건립되면서 어업 피해 보상이 이뤄진 곳이다.

원전 온배수 방류로 인해 모래미를 포함해 배수구에서 20㎞ 이내 해안(886㏊)은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졌고 동시에 어업권이 소멸됐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환경 개선과 어족 자원 육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2억∼3억원 상당의 어류, 조개, 꼬막, 백합 종패를 방류했다.

종패가 자라나 환경이 복원되고 이로 인한 수익이 지역 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매년 수십∼수백t의 어족 자원이 외지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채취되면서 이 같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영광군은 33억원을 투입해 모래미를 비롯해 인근 대신리, 구수리 등의 어족 자원을 활용한 삼미랑 권역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어 사업 추진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영광군은 이에 따라 원전 가동으로 인해 소멸한 어업권 일부를 한정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민 어업권을 일시 허가해 어족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영광군 관계자는 25일 "원전 피해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무단 채취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해안 환경을 복원하고 어족 자원 활용과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한정어업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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