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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치 없는 '짝퉁' 가상화폐 팔아 100억 원 투자금 사기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25 12:03|수정 : 2016.08.25 13:28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금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팔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49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4살 홍 모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차려놓고 현금 가치가 없는 가상 화폐를 5천여 명에게 판매해 100억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 가상화폐를 사서 갖고 있으면 가치가 올랐을 때 투자금의 수십 배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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