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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보 누출' 세무공무원에 중형·'수뢰' 경찰 집행유예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25 12:01|수정 : 2016.08.25 18:3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건네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기고 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 엄씨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인 김 씨가 돈을 받고 한 업체 정보를 타 업체에 넘겼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하려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경찰관 엄씨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각각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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