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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하겠다"…학부모 '문자 테러' 못견딘 여교사 휴직 후 입원

입력 : 2016.08.25 11:34|수정 : 2016.08.25 11:34


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도 넘은 '갑질'로 담임 여교사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휴직 후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A(55)씨는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여교사 B(30대 중반)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A씨는 학기 초 B씨가 언어 발달이 더디고 돌출행동을 하는 A씨의 딸(7)에 대해 조언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의 딸은 학기 초부터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행동을 해왔다.

한 학생은 "00이 수업 중 갑자기 선생님께 달려들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은 배변 후 옷을 입지 않고 교실을 배회하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때부터 B씨에게 '너를 불신하고 있다.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뒤 A씨로부터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문자 테러'를 다시 시작했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씨는 여름방학 중인 지난 22일 휴직했고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급작스러운 담임 교체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감으로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 20여 명은 지난 23∼34일 학교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며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 학부모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한 학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담임교사가 바뀌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A씨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교권이 학생들 눈앞에서 무너진 사례"라며 "A씨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전학시킬 방법밖에 더 있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A씨의 딸을 특수반 등으로 보내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A씨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학교 보조교사를 지원받아 A씨의 딸을 전담하던가 조만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책이 나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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