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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전 의원, 절차 안 밟고 조합원 출자금 반환해 약식기소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8.25 08:31|수정 : 2016.08.25 08:3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1억 7천5백만 원을 반환한 혐의로 택시협동조합 '쿱택시'의 이사장인 박계동 전 국회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쿱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천5백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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