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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만연…무면허 공사 521곳 적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8.25 07:58|수정 : 2016.08.25 07:58


건설회사를 세운 뒤 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준 건설회사 대표와 이를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 지 몇 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다른 건설회사 대표에게 면허 대여 알선을 의뢰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백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준 뒤 건설면허가 필요한 업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무면허 업자들은 이 면허를 빌려 전국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면허 대여를 알선한 회사 대표 46살 이 모 씨 등 5명과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61살 윤 모 씨 등 무면허 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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