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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입력 : 2016.08.25 03:41|수정 : 2016.08.25 03:41

시공권 대가 3억 뇌물수수 의혹…이청연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와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를 알았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25일 0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교육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교육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23∼24일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로 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그의 딸과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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