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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손댔다가 영농손실 보상금까지 손댄 직원·농민 검거

입력 : 2016.08.24 18:47|수정 : 2016.08.24 18:47


강원 홍천경찰서는 사채를 갚고자 영농손실보상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상금을 타낸 한국농어촌공사 전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직원 A 씨와 범행을 도운 농민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영농손실보상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억7천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는 2010년 11월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하며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당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마을 이장과 농민 등 5명을 끌어들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이들은 그 대가로 70만∼27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A 씨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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