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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구속영장 기각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8.24 17:27|수정 : 2016.08.24 17:27


지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및 고의의 범죄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부서는 지난달 11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날 A 경정을 대기 발령한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습니다.

A 경정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근무태만 의혹도 있어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청 여청수사계는 현직 경찰관의 성범죄를 엄단한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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