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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법적 근거 없다'는 해수부 입장 반박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8.24 16:55|수정 : 2016.08.24 16:55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초 추진하는 제3차 세월호 청문회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조위는 해수부의 주장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탈법적 논리이자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3차 청문회와 관련해 어제(23일) 증인과 참고인을 발표한 것을 놓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여는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을 내년 2월3일까지로 해석해 청문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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