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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렌터카 주고 반납할 땐 '트집'…돈 뜯어낸 일당

입력 : 2016.08.24 16:15|수정 : 2016.08.24 16:15

손님 항변하면 문신 보여주거나 민사소송 운운 '협박'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푼돈으로 때울 거냐?"

이모(25·여)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덤터기를 씌우려 했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22)씨는 "운전석 쪽 앞범퍼 밑부분이 긁혔다"라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 일이 없었던 이씨가 항변하자 김씨와 업체 종업원은 타이어를 발로 차고 욕을 퍼부으며 윽박질렀다.

겁을 먹은 이씨는 25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와 종업원 박모(19)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이런 수법으로 렌터카 고객 20여 명으로부터 현금 1천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반납할 때 눈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범퍼 밑부분과 안개등, 문 아래 발판 등에 흠집이 생겼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10만∼80만 원을 뜯어냈다.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렌터카 업체를 찾아온 외지 대학생이나 여성 손님이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한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차량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손님들을 기억한 뒤 차량을 반납할 때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손님이 반발하면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여성 손님에게는 "돈 없으면 핥기라도 해라"면서 성희롱까지 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박군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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