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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최덕규 보석 신청…"조합 업무 산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24 11:57|수정 : 2016.08.24 11:57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현직 조합장으로서 산적한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김병원 회장과의 연대관계 일부분만 다투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추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 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2일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소 됐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도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문자 발송을 한 것으로, 기계적 역할을 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돼 있다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고, 이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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