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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24 10:39|수정 : 2016.08.24 10:50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윱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야쿠르트 아줌마 47명을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위탁판매 수수료로 한 달 평균 170여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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