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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비리 의혹'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영장 가능성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8.24 09:43|수정 : 2016.08.24 10:09


고등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때, 이 교육감이 사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됩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3억 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23일)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간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청 간부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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