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꽃할배 이서진 캐리어' 유사품 폐기하고 배상하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24 08:53|수정 : 2016.08.24 08:5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이태수 부장판사는 독일의 여행 가방 브랜드인 '리모와'와 유사한 유형의 가방을 제작·판매한 국내 업체에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리모와'는 본체에 홈이 패인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주로 100만 원대로, 배우 이서진이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들고 나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리모와 스타일'로 통합니다.

리모와 측은 김 모 씨가 H브랜드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가방의 형태는 원고 가방의 형태와 동일·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이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리모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 제품의 가방 걸이에 상표가 부착돼 있긴 하지만, 제3 자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리모와 브랜드와의 식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해 특허청에 자사 가방의 디자인 출원을 했다가 리모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절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제품을 판매하면서 "리모와 캐리어 스타일"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리모와의 광고 이미지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모방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