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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통학버스 원아 사망' 어린이집 대표 영장 기각

입력 : 2016.08.23 18:23|수정 : 2016.08.23 18:23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다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송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가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송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박군을 어린이집 안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원장 강모(32·여)씨와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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