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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근해서 원양어선 동료 살해…인도네시아 선원들 징역형

입력 : 2016.08.23 18:18|수정 : 2016.08.23 18:18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료 외국인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25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감형된 것이다.

부산선적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5시 30분께 독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평소 갈등을 빚던 베트남인 작업반장 B(3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인도네시아 국적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선박에는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인 9명, 필리핀인 8명, 베트남인 11명 등 28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은 선장 등 7명이 승선했다.

검찰은 살인에서 시신 유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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