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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권 두고 다투다 사촌형 숨지게 한 50대 검거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8.23 16:16|수정 : 2016.08.23 17:15


경기 여주경찰서는 차량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사촌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1일 밤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사촌 형 63살 A씨와 싸우다 A씨의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 50분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로 A씨가 숨졌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를 A씨가 몰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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