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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 중소사업자 주택서 영업 가능해진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8.23 15:28|수정 : 2016.08.23 15:28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는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마케팅 목적의 시승차는 10일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속버스 신규노선에 2곳 이상의 다수 업체가 들어가 사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창업자의 0.3%인 중소사업자 3천명이 월 50만원씩인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서는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을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해석해 먹는 샘물 제조공장도 입지가 허용됩니다.

원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농업식품기본법)으로 해석하는 탓에 샘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 상업지역 내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떨어져야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규제가 더 적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 오히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주택밀집지역에서만 떨어지면 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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