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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뒤 '환각운항' 선장·선원 무더기 적발

입력 : 2016.08.23 14:46|수정 : 2016.08.23 14:46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을 한 선장, 선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모(51)씨, 항해사 김모(67)씨 등 7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부산 부둣가 선원휴게실 등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해상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t급 연근해 어선 선장인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각각 1년, 4일간 배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전직 선원·선원소개소 운영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힘든 조업 과정에서 피로를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에게 선원휴게실은 필로폰 거래의 온상이나 도박의 거점이 됐다.

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고 마약 주사기 등 증거를 버리기 쉬운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원휴게실에서 불법 도박을 한 전·현직 선원 7명과 마약 소지·거래·투약자 등 4명을 추가로 붙잡고, 필로폰 13.12g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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