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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증오 선동적 혐오표현 법으로 규제해야"

입력 : 2016.08.23 14:34

홍성수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혐오표현 세미나서 주장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함께하자고 선동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3∼24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구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단순히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혐오표현과 타인에게 차별과 폭력을 함께하자고 의식적으로 선동하는 '증오 선동적인' 혐오표현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은 증오선동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법적 규율 없이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적 규제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개입 또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할 때도 사회적·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만연한 혐오표현이 특정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지법 오선희 부장판사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조화점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 판사는 이어 "한 줄 댓글에 불과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에 가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