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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2억 원 챙긴 50대 구속

입력 : 2016.08.23 14:22|수정 : 2016.08.23 14:22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3일 국내 수출업체와 외국 거래업체 간 이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안 모(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안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 A(63) 씨를 수배하고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안 씨 등은 지난달 1일 김해에 있는 가스터빈 엔진 수출업체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간 이메일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수출업체 계약금 입금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꾼 허위 이메일을 수입업체로 보내 계약금 17만1천870달러(한화 1억9천53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 등은 계약금이 입금된 은행을 직접 찾아가 돈 인출에 필요한 허위 견적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대금은 개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계약서 등을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씨는 지난 2일 거래 은행을 찾아가 잔금 375달러(한화 40만원)을 인출하려다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메일 무역 사기가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점에 유의하고 업체마다 PC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거래업체 계좌번호 등 주요 거래정보는 반드시 전화와 팩스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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