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동거녀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1심서 징역 10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23 14:14|수정 : 2016.08.23 14: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유남근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에 넣고 테이프로 막아 사체 발견을 늦추려 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4월 12일 새벽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녀 정 모씨와 다투다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범행 후 시신을 옷장에 넣어 방치하다 닷새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