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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집단 성폭행…겁없는 10대들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8.23 13:43|수정 : 2016.08.23 15:10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다른 10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동갑내기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 등 10대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A군 등 5명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과 B군은 2015년 11월 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살 C양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에게 변태 행위를 요구받은 C양이 "도와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모텔 객실에 들어가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2만 3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친구 3명과 함께 2015년 9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16살 D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죄명이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공동폭행 등 10개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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